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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 2021-11-04 | 조회수 : 5373

『최저임금법』 제 11조에 따른 최저임금 고시 의무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최저임금을 게시합니다.


 효력발생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붙임 1. 최저임금 고시 의무 1부.

       2. 2022년 최저임금 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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