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1조에 따른 최저임금 고시 의무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최저임금을 게시합니다.
효력발생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붙임 1. 최저임금 고시 의무 1부.
2. 2022년 최저임금 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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