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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관리자 | 2023-10-13 | 조회수 : 47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 `24년 1월까지  제도 개선 후 `24년 12월까지(+11개월)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연령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0~1세 35만원 40만원 2세 이상 35만원 3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8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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