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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취업 원하면 지원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직접 의뢰

관리자 | 2023-12-20 | 조회수 : 10

복지부-노동부,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취업 준비 서비스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 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노동부에 연결해 준다.


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한다. 자립지원 유관 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하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전국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의사를 보이면 본인 동의를 받아 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천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다.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독립시기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산형성 이후'(27.8%)와 '취업 후'(27.2%)를 꼽았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 초기 학업·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현행 40만원에서 내년에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s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20 16:30 송고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1386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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