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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아동복지원 조은희 대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5가지

관리자 | 2023-02-02 | 조회수 : 19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5가지 - 남광아동복지원 조은희 대리


매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기(국세청홈택스)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 할수 있어요. 환급액을 미리 조회 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해, 남은 기간동안 적절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가 늘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본인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환급액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

<국세청홈택스에서 본인 환급액 확인 하는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왼쪽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미리보기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 많이 알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는데 각자 사용금액이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기 한달 전 12월에는 남은 금액을 확인 후 어느 한명이라도 25%를 넘길수 있도록 몰아 쓰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게 가장 유리한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해봅시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인적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주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누구나 한명 씩 갖고 있는 내집 마련용 청약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 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넣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이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하기 5가지 꿀팁이었습니다. 본인의 재정상황을 확인하고 내가 낸 세금 정당하게 돌려 받도록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돈이 생기는 행복한 연말정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카카오뱅크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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