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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관리자 | 2022-06-17 | 조회수 : 84

생계·주거급여 '중위소득 35%·50%'로 상향…상병수당 정식도입 추진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1만6천명→3만명'…"사회서비스, 민간주도 '혁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호와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금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생계급여의 85% 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거주 주택은 재산 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의 모형을 다양화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의료비가 연 소득 15%를 넘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조정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병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인 것을 5천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전 정부의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개편도 계속 추진한다. 임금 기반을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혔던 대로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과 시장형(매장사업단을 운영해 노인 채용) 중심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까지 콜택시를 5천대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해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지원 대상인 1만6천명을 2025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보훈 의료 위탁병원을 늘리고 참전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의 연령 제한(75세)도 폐지한다.


또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에서 63%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 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는 9월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15개 복지사업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혁신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 업체에 성장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공급할 방침이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6 14: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1360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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