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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관리자 | 2024-09-04 | 조회수 : 1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 (’22)2조 4,708억 원 →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 원)
인원%금액%
201만 1,580100.02조6,278100.0
11분위(87/134만원)62만 1,20330.96,99226.6
22~3분위(108/168만원)81만 4,07240.58,31331.6
34~5분위(162/227만원)33만 3,28916.64,59417.5
 1~5분위176만 8,56488.019,89975.7
46~7분위(303만원/375만원)14만 1,7937.03,28112.5
58분위(414만원/538만원)4만 3,6142.11,1934.5
69분위(497만원/646만원)4만 4302.01,1974.6
710분위(780만원/1,014만원)1만 7,1790.9705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0~18세19~39세40~64세65~89세90세 이상
대상자 (명)2,011,580 (100%)25,572 (1.3%)145,500 (7.2%)738,521 (36.7%)1,043,772 (51.9%)58,215 (2.9%)
지급액 (억원)26,278 (100%)228 (0.9%)1,285 (4.9%)7,800 (29.7%)15,520 (59%)1,445 (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970&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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